무심코 넘기면 수십만 원 차이 나는 항목들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어떤 항목을 챙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여명세서만 확인하고 마무리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놓치기 쉬운 환급 가능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환급에 유리한 항목 TOP5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나 형제의 입원비도 부양요건만 충족되면 포함됩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치과 치료비, 한방 치료비 등은 금액이 커서 환급액도 큽니다.
단,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되니 이중 공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
많이 써도 혜택이 크지 않은 신용카드,
반면 적게 써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환급금이 확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소비를 집중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직장인 중에서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월세로만도 수십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증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입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청년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교육비 공제, 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자녀 교육비뿐 아니라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배우자의 학원비, 심지어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유치원비나 어린이집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도 증빙이 된다면 환급 가능 항목입니다.
다만 과외비나 학원비는 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5. 기부금, 작은 금액도 큰 힘 된다
고액 기부자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1만 원 이하의 기부금도 모두 공제 대상이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치 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 NGO 정기후원도 해당되며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는 것보다 연중 꾸준한 정기기부가 세액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환급은 ‘아는 만큼’ 돌아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제출서류만 챙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을 알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위 다섯 가지 항목을 꼭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놓친 환급 없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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